새용산신문 윤리강령
우리 새용산신문 직원들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올바른 전국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며, 전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론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의 이러한 신념에 따라 스스로 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지역 언론인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전국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시행) 본 윤리규정은 2005년 8월 01일 새용산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새용산신문 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 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 해야 한다.
2.(사회적 책임)전국시민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국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언론을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사실과 의견의 구분)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보도자료의 검증)취재원의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선정보도의 금지) 성범죄나 폭력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5.(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4.(취재원 보호)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어린이 취재)어린이 취재와 관련하여 부모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사진, 기사 등 취재 활동을 기사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정신 이상자의 익명 존중)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 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사설의 정론성)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3.(정치적 평론의 자유)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편집의 독립)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 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기고기사의 변경 금지)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6.(기사의 정정)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의도적, 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언론인의 품위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은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취재 준칙)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6.(전화 취재)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재난, 병원 등 취재)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표절 금지)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 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여기서 경영진이라 함은 이사진과 국장급 이상 간부까지를 말한다)
3.(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6.(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7.(적절한 처우 보장)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8. (부당한 금품 수수 금지)언론인은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언론 활동 속에서 1인 5,000원을 넘지 않는 통상적인 식사는 가능하나 상례화, 상습화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 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2조 윤리강령 실천의무
1. (준수 대상) 새용산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2. (징계절차) 징계는 사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3. (징계대상 행위 및 징계수위) 제2조~제9조에 명시한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사안의 경중, 고의성 여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제9조 1,2,3,7,9항을 위반할 경우 중징계(감봉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4.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기자 또는 직원은 상급자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5.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서약) 모든 사원은 입사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새용산신문 광고 및 신문판매 윤리강령
제1조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1. 강령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②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제2조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내용
②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 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③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 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④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⑤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 업소 (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제3조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 강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②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하는 것
③ 법원에 계류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혐의에 관한 내용
④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제4조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1.걍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①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②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③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④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
⑤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제5조 신문판매는 독자의 구독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6조 신문판매는 신속하고 정확한 우편배달 및 직접배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8조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제9조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10조 본 윤리규정은 2020년 12월 9일 새용산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년 12월 9일 개정
새용산신문(주) 대표이사 김동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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