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의 신설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중으로 발의될 것으로 본다.
검찰청법 폐지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검찰청법을 폐지하려면 본 법 폐지는 물론이고, 중대범죄수사처법, 공소청법, 수사절차 규제법, 형사소송법 및 정부조직법 등 여러 개의 법률안이 제정되고, 일부 법률안을 개정시켜야 한다.
개헌 없이 법률로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9조 16호에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헌법상 직책인 것이다.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주요 범죄를 다루는 직무와 권한이 있다.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 관리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2022년 5월에 신설됐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검사가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검사징계법에 의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검사라는 직무와 권한의 존재는 사라지고, 수사관으로 직급이 강등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만연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에까지 엄청난 폐해를 양산 시키고, 나라를 좀먹게 할 것이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재의요구권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물론 국민의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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