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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자전거 음주운전 NO, 자토바이 OUT…민·관·경 합동 캠페인 벌려
-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서울시-경찰이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사고 감소 기대
2024년 10월 12일 [새용산신문]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렸다.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제공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렸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어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과 같은 불법행위와 안전속도(20km/h) 초과하는 과속 운행 등 한강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방배경찰서 경찰관들이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제공

이번 캠페인은 10월 10일,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방배경찰서의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전거 안전 위반 범칙금 등 처벌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측정 거부시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범칙금 3만 원,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릴 예정이다.

10월 17일에는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이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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