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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시장 부근 시간제한 노상 공영주차장 개장
-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12면을 2시간 이내 이용 공영주차장으로 전환
- 5월 1일부터 운영 개시...주차공간 효율적 사용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시장 이용자 2시간 무료 이용...시간 초과 이용자 가산금 부과
2024년 04월 30일 [새용산신문]


이촌종합시장 주변 2시간 이내 시간제한 노상공영주차장 모습 /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5월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단, 1회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꾼 것. 이 주변은 평소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컸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연중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을 적용한다.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주차 요금과 별개로 5분당 1천 원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가령 3시간 동안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천 원에 가산금 1만 2천 원을 더해 총 2만 1천 원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조례에 명시된 다둥이, 친환경 차량 등은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노상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용산구는 집중 순찰을 벌여 주차장 인근 불법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며, 운영을 맡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도 이용 요금 안내 현수막 설치, 주차권에 2시간 이용 제한 안내 문구 삽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시는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용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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