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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3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 현수막, 유해 전단, 노후·불량 간판 정비
- 신학기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단속, 교통시설물·먹거리 점검도
2024년 03월 19일 [새용산신문]

용산구 불법광고 정비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9일까지 지역 내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한 이번 집중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가꿀 목적으로 계획했다.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며,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 대상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 ▲보행 안전 우려 노후·불량 간판 등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성매매나 대부알선 대량살포 명함, 현수막 등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한다.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적으로 권장한다. 다만,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하며, 구는 이번 일제정비로 3월 15일 현재 벽보, 입간판 등 45건을 정비했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외에도 신학기를 맞아 3월 중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등으로 어린이 안전을 살피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3월 개학은 신학기인 만큼 통학로 안전확보에 더 신경쓰고 있다"며 “이번 정비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학교 밖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쾌적한 도보 환경을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yykim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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