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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역 내 수영장 16곳 안전·위생 기준 수시 점검
- 체육시설법 제24조에 따라 연말까지 민간, 공공수영장 수시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코자
2024년 03월 12일 [새용산신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 규정에 의해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지역 내 수영장 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수영조 욕수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 여부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이용자 준수사항 등 게시 여부 ▲수영조 주변 통로 등 바닥면 미끄럼 상태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공공시설 4곳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효창사회복지관 ▲갈월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민간시설 12곳 ▲하얏트호텔 2 ▲서울드래곤시티호텔 2 ▲첨벙어린이전용수영장 ▲블루라군 ▲해밀톤수영장 ▲웰페리온피트니스 2 ▲몬드리안서울이태원 2 ▲로카우스호텔이며, 담당공무원과 위탁업체가 함께 직접 점검에 나선다.

용산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반기별 1회(하절기의 경우 월 2회) 이상 수영장을 방문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구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합수질·중금속 검사도 의뢰하여 수영장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수은, 알루미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시정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총 10회에 걸쳐 수영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수영장 시설 5곳에 수질개선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 외에도 구는 지난 2월 말부터 지역 내 24시간 무인 체육시설(헬스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체육시설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추후 불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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