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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지속 추진... 철도 지하화법 통과...국제업무지구 조성 날개
-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일대 총 8㎞ 구간
-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구조 재편 기대
-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조속히 추진되도록
2024년 01월 15일 [새용산신문]


서울역-용산역 경부선 지상 철도 모습  / 출처=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120년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통합시킬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ㄱ하고 있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상 철도는 지역 양분, 교통체증, 주거환경 침해를 초래하고 지역 발전 한계 요인이 되고 있다.

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등 산재부지 조성 총 62개 개발사업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이나 지역 간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이 공간 단절로 유기적인 연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용산 지역 내 경부선 및 경원선 지상 철도 구간  / 출처=용산구

권영세 용산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 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지상)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는 향후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시 용산구는 경부선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은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 강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며,

경원선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상부(지상)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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