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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회 용산구의원, 용산 거주 암환자 위한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 25개 자치구 최초로 암환자의 가발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계기
-- 윤정회 의원, “암환자들의 자존감 회복 및 치료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2024년 04월 26일 [새용산신문]

윤정회 용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사진=용산구 제공

윤정희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산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암 환자는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 비용을 구청에서 지원(최대 70만 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암환자는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완료일까지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암환자 ▲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암환자


암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모로 스트레스와 외모적 자신감 저하 등 치료 외 생활 속 고통을 추가적으로 겪고 있어 그 환자들께 가발을 만들어 주기 위해 머리카락 기증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공감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례애 규정한 지원 대상인 암환자의 경우 통상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 가발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그 고통이 더욱 큰 실정이었다. 이에 윤정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여 암환자들에게 구에서 가발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중 용산구청에서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반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암환자들이 외모 변화 후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안다”며 “지원 정책에 따라 그분들의 치료 의지와 자신감 회복,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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