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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2022년 01월 10일 [새용산신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산업안전지도관 신설,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 구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숫자가 많고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수가 많으나 공사기간이 짧아 현장파악에 한계가 있다.지자체의 인ㆍ허가권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파악이 용이한 점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여 3대 안전조치, 화재ㆍ폭발, 취약시기별 안전조치 준수 지도가 가능하다. 

더하여 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상황 신고 후 현장 확인부터 사후처리까지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가능하도록 한다.이에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장섭, 이해식, 소병철,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한병도, 박광온,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재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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