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허영 국회의원, 아동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22년 01월 09일 [새용산신문]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아동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크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허 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김주영, 김진표, 김홍걸, 송재호, 오영환, 윤건영, 이용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고 밝히며“아동급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변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아이들이 먹을 것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
- Copyrights ⓒ새용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용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