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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광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2022년 01월 06일 [새용산신문]

김승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은 광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광고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고 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서 18조 원이 넘는 국내 광고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광고 산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수단이나 마케팅의 하위 요소에 머무르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광고 산업을 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형 광고회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예지, 김용판, 서일준, 이용, 이종성, 이채익, 장제원, 추경호,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김승수 의원은 “광고 산업은 다양한 미디어산업의 재정적 존립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산업으로, 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다”며 ‘'K광고산업진흥법’제정으로 우리나라 광고 산업이 재도약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법 제정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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