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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교수 칼럼】출산장려금에 세제지원 혜택 절실하다.
2024년 02월 17일 [새용산신문]


김동수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구속 1년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말 경영에 복귀한 이후 첫 시무식에 참석했다.

당초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이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기간 부영그룹은 경영 부진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 가운데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부영그룹이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갑진년 새해를 알리는 의미 있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회장은 경영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최근 공을 들이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파격적인 사내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시무식에서 2021년 1월 이후 출생한 67명의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 1억 원씩을 지급했다. 쌍둥이, 연년생 등 자녀 2명을 낳은 직원들에게는 각각 2억 원을 지원했다.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임직원 자녀들에게도 1억 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부영그룹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기업 에서도 지원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기업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상식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 되면, 20년 후 국가 존립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최고의 난제다. 개별 기업이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부영그룹 이외에도 최근에 직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선의가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다. 출산장려금 지급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부영의 경우 직원이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받으면 소득금액이 늘어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돼 실수령액은 6,000만 원 밖에 안된다.

그래서 부영이 선택한 방법이 직원 자녀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돼 증여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9,000만 원이 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현행 세법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기업과 직원 모두 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켜 기업은 손비로 인정 받고, 수령자는 세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면 출산장려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매년 심각해지자 정부가 인구 위기를 올해 역점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가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을 투입해도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려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 혜택이 이뤄지면 저출산 문제 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용산신문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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