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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교수 칼럼】조희대 대법원장의 소명은 사법부 정상화이다.
2023년 12월 10일 [새용산신문]


김동수 원광사이버대학교 교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74일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해소됐다.

가결 2시간여 만에 임명장을 받고 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취임식은 오는 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다. 새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패착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약속만큼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6년간은 이유 없이 재판이 연속적으로 지연됐었다. 1심 선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9개월, 윤미향 의원이 2년 5개월 걸렸다.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나 소요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신뢰의 근간인데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뿐 아니라 일반 재판의 적체도 심각하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3년 245일에서 지난해 420일로 늘었다. 형사 공판 처리 기간도 158일에서 223일로 길어졌다. 1심 판단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민사재판은 2016년 2142건에서 지난해 774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구제까지 지연시키게 한다.

재판이 지연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 퇴임 뒤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존경과 앙모의 정을 느끼게 한다. 야당 의원의 입에서도 인품도 훌륭하다는 칭찬이 잇따른다. 대법원장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며, 70세까지만 할 수 있어 그는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6개월 뒤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지금 그의 앞에는 사법 정상화라는 중차대한 일이 놓여있다. 소명감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관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되면 충원을 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관 증원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관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싶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 수호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평무사하고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모름지기 법관윤리강령을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명제다. 신임 대법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새용산신문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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