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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칼럼】이재명의 분신(分身) 김용 법정구속의 의미!
2023년 12월 04일 [새용산신문]


김준태 칼럼리스트(서울경기신문&새용산신문 취재본부장/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지난 11월30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조병구 재판장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을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용은 2021년 이재명 경선 때 이재명 캠프 총괄을 했고, 호남지역 조직 구축에 전력을 쏟았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이 업자들에게 돌아갔고, 공공 개발에 비정상적으로 정치 개입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판결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법조계 에서는 "김용 유죄 판결의 취지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씨는 재판을 마친 후에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발을 깊숙히 넣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유동규씨는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자신이 김용씨에게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김씨에게 1억9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30일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면서 유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김씨에게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한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 일시(日時)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을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며 김씨가 유씨로부터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부분도 유죄로 판단 한다며 유씨 진술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서 한 법조인은 "오늘 재판에서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으므로 다른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재판부 에서도 밝혔듯이 민간개발 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에 뿌리 깊은 부패의 연결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심각한 병폐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하나로 묶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심리를 하고 있다. 이 재판은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판결의 계기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공사 수주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져 뿌리 깊은 관급공사 유착이 단절되길 바란다.

새용산신문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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