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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칼럼】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
2023년 07월 26일 [새용산신문]


김준태 본부장

칼럼리스트

본지 취재본부장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발의 167일 만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애초부터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무리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감행한 결과인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핼러윈 참사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배로 파면될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이 초래한 횡포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5개월 이상 행안부의 국정 공백을 자초 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민앞에 사과를 해야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행사 주체자가 없는 것이기에 이상민 장관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 이었다.

다만 판결문에 언행과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상황만으로 탄핵할 수 없다는게 헌재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결이었다. 당연하고 합법적인 판결인 것이다.

헌재가 이제라도 양심과 법대로 판결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다면 핼로윈 참사로 재판중인 용산구청장의 재판도 여기에 걸맞는 판결을 내려야만 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수만 명이 일시에 자발적으로 거리로 쏫아져 나와 혈기로 가득찬 젊은이들의 귀신놀음을 행정지도로 막을수가 없었을 것이다.

핼로윈 참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저지른 범행 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사고 당시 동영상을 보니 앞뒤에서 젊은이들 수십명이 동시에 밀어 밀어 하며 큰소리로 합창하는것을 보았다.

수사당국이 CCTV를 신속히 수거해 가더니 왜 그들은 수사하지 않는가? 경찰과 검찰은 CCTV를 통해서 누가 이 사고를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을 했는지 그 범인을 색출하는 것이 급선무지 행정 구청장의 재난 대응 미숙과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그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헌재의 합당한 판결이 나온만큼 용산구청장의 재판도 속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청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구민의 지지로 뽑은구청장이 구민의 뜻에 따라 용산의 미래 청사진과 행복도시 건설에 전념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과 용산철도정비창 개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할 일 등 구청장이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용산구청장을 재판하는 재판부도 용산구의 미래 청사진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대다수 구민들의 뜻을 헤아려 합당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

 

새용산신문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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