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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정조사와 향후 개혁의 대안
2023년 06월 16일 [새용산신문]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아빠 찬스’ 경력채용 의혹과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가 국정조사를 받는 건 1963년 창설 이후 60년만의 처음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감사원의 직무감찰 압박도 받아 왔다. 

 

내년 총선이 열달 남짓 남았다. 총선을 관리할 선관위가 불신에 휩싸였다. 사무총장 및 차장이 최근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 전 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은 두 자리 수를 넘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관위가 국가기관으로 최소한의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선관위원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번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선관위는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 가능성을 요구 받는 상황에 몰렸다.

노태악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함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전임자가 사퇴한 후 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비리 의혹 제기로 개혁이 화두가 된 셈이다. 물론 일반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 원리로부터 무풍지대에서 월권을 자행해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최근 국정원과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가 헌법기관 중 별도의 특권계급으로 군림한 것이다.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의 타당성이 커진 이유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받겠다든지, 감사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등의 행위는 아직도 고자세로 일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법상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과 달리 설립된 이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비리 재발을 막는 견제와 감시 구조도 문제다. 감사원법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순 있다. 그렇다면 입법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선관위원 인사청문은 모두 국회 권한이다. 선관위 개혁에는 국회의 역할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선관위 문제는 국회가 불충실하게 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핵심은 선거법 개정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현행 선거법엔 금지 행위가 워낙 많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건국 후 선거법을 처음 만들 때 규제 중심의 일본 보통선거법 영향을 받았다. 권력자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개혁은 가능해 진다. 현재 국회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할 의사가 과연 있을까.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은 채용 비리 근절이 아니며 선거법에 의한 정치적 심판 행위도 아니다. 심판관 선관위를 정상적인 선거관리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다. 선거법 개정은 필수다. 이는 현재의 다수당이 외면한다면 미래의 다수당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현안일 것이다.

새용산신문편집부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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