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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교수,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하자!
2023년 04월 08일 [새용산신문]

 

【 칼 럼 】



                              김동수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헌법 41조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1조 3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
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21조1항에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지역별ㆍ계층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등 유권자의 표심을 여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정당의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정당의 정치적 진출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준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하였으나 대규모 사표방지와 소수정당의 국회 입성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당에서는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률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2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의원 정수가 300석에서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3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선거제도를 재설계하기 바란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을 내세워 의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수행치 않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략정치를 추구하며, 의원수를 증원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는 자세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또한,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의 직위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의원 증원 확대는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이다. “오히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폐지는 물론, 혁신적인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300명이나 된다”며, “만약 여당에서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여당이 반대했고. 야당도 여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섰다.

우리나라는 의원 세비 대비 국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등 정치권 문화가 바뀌었음을 국민들이 체감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증원 확대를 위한 어떤 선거제도 개혁안도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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