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식] 임대차3법이란?
정환영 변호사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2022년 01월 05일 [새용산신문]

2020년에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제정, 개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요즈음 논란이 많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1회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종전에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간에 아무런 말없이 자동연장(묵시적갱신) 되었다면 이는 갱신청구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자동연장(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종전 전세기간이 2년이었다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보상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주택의 일부 이상 파손된 경우, 임대인 본인,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이고(2020. 12. 9. 이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전에서 1개월 전까지), 청구방법은 구두, 문자로 가능하지만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하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5%는 인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행정신문 기자  
“”
- Copyrights ⓒ새용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용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