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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어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질타!
- 교육감은 하루 2번 저녁식사, 집행규칙 ‘제2호’,‘제7호’ 혼용하며 사용
- 식비로 전락한 업무추진비...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의 79.7%가 직원 식대
2023년 11월 08일 [새용산신문]



최유희 서울시교육위원(용산2, 국민의힘)

최유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관이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비용으로, 각 기관마다 근거와 기준으로 가지고 집행한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명목으로 “제2호(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제7호(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를 지정하고 있는데, 방만한 예산 사용의 우려가 있어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그 규모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무추진비(800,231,490원)의 76.6%에 해당하는 613,334,120원이 식비로 서울시교육감은 하루에 2번씩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같은 식사장소에서 교육감과 다른 직원들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였는데, 한 건은 ‘간담회’ 명목(제2호)으로, 한 건은 ‘직원격려’ 명목(제7호)으로 식사하는 등 부적정한 지출을 한 사례가 있었다.

물론, 기관장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나,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교육청 예산으로 하루에 4~5차례씩 식비로 지출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 선심성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양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충분히 내부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째 3등급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평균 이하로 평가된바, 이러한 내부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질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정집행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예산 집행 근거와 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작년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의 인사·채용 비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교육행정기관의 비리를 파헤치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최유희 서울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행정기관과 다르다. 학생들을 건강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요람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민의 대리자이자 생활 정치인으로서 서울시교육청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번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같은 행정처리를 감시하고 개선하여 학생과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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