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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인터뷰 “서울시교육청의 알박기·보은인사 근절에 힘써 ‘공정과 상식’ 구현에 앞장서겠다.
2023년 07월 15일 [새용산신문]


최유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용산2)

【 편집자 주】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 힘)을 만나 올해 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전횡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채용 관련 공익감사청구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를 들어보았다.

○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으로 인사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일에서 인사가 중요하지만 특히 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유희 시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 이전에도, 방학 때만 명절 수당을 받기 위해 ‘꼼수 복직’하는 교원들의 인사 제도 운영에 제동을 걸었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교내 단순 안전사고에서부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지원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공제회 내부에서 직원 간 갈등 심화, 자본잠식으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 등으로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기관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 학교 안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께서는 오랜 기간 수행비서로 본인을 수행해왔던, 학교 안전과 관련 없는 측근을 이사장에 임명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감 1기 시절부터 함께 하고 선거를 도와준 측근을 모른척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 바람직한 인사가 아니며, 최소한 해당 기관에 적합한 전문성이라도 갖춘 자를 추천하는 성의라도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유희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 인사·채용 관련 크게 2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사장 임명과 사무국장 채용이다. 특히, 이사장은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임명된 것뿐만 아니라 그간 임명된 이사장과 비교했을 때 자격도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교육감의 측근을 추천하는 추천서가 도착했으며, 해당 추천서의 일부분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셀프 추천’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사무국장 채용 역시 교육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 채용인 줄 알고 지원한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 “조희연 교육감께 여러 차례 시정할 기회를 주었지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기관 부실 운영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은인사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 비리는 직·간접적으로는 해당 업무의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에 분노하였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열망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시대정신을 구현하기에는 과제가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이어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채용 비리’부터 근절하여, 이번 정부의 국정 목표이자 시대정신인 ‘공정과 상식’의 회복에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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