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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동물보호법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
2023년 05월 23일 [새용산신문]


서울시는 2023. 4. 27일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견주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묘는 등록은 가능하나,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 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동물등록제
○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 전자식별장치 주입 (수수료 1만 원)
- 외장형 무선 전자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3,000원)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 기관
○ 변경신고 : 등록 후 소유자,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신고방법 : 등록대행기관 방문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신 고

▣ 외출 시 ‘목줄 길이 2m’로,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이동 없도록 주의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견주와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강화되었다.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 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 동물등록
○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이동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갖출 것(동물탈출 방지)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짧    게 잡는 등 동물 이동 제한_적용 대상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 준주택(오피 스      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배설물 수거
○ 소유자 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2023. 4. 27. 시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이다.


▣ 한강공원·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60만 원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yykim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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