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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설
- 전세사기 피해 접수, 사실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지원
- 접수 후 60일 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 통보
2023년 06월 20일 [새용산신문]


전세사기 패해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담당 직원이 상담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 (구청장 박희영)가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설된 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하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려준다.

용산구 부구청장을 센터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이 추진반장을 맡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총괄운영하며., 민원여권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에서 지원하도록 구성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과  관내에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며, 피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용산구는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한편 구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을 운영하여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안심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심리상담, 긴급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기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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