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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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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역 내 58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관리주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확대해 관심을 모은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적인 실무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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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에서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과 구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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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 적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주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자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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