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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본격 시행...안전한 용산, 행복한 일터
- 5월 28일,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대상
- 공사분야 및 용역분야로 나누어...업종별 맞춤 교육 실시
- 안전보건 업무매뉴얼 보완, 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예방 역량 강화 노력
2025년 05월 30일 [새용산신문]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친환경 운행을 위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오는 7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제도 적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을 중심으로 한 환경검사에 제동장치·조향장치 등 안전 항목을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검사 유형은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정기검사로 세분화됐다.

사용검사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 중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 신고 시, 그리고 2024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해당 소유자는 재사용 신고 전 검사를 마치고, 사용검사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검사 항목은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튜닝검사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임시검사는 검사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거나,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4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차가 대상이다.

검사 항목은 제동·조향장치, 배출가스 기준 등 안전성과 환경에 직결된 주요 부품 중심으로 구성되며, 검사 유효일 전후 31일 이내에 점검소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제도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검사에 한해 오는 7월 27일까지 계도 중심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는 물론, 구민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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