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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6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 총 6,570㎡ 대상…7월까지 유관기관 합동 단속 병행
- 6월 5일, 서울시·중구·금연지원센터와 합동 캠페인 진행
-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장려 통해 구민 건강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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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9일 [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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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금연구역 위치도. /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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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중구청,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7월까지 약 2개월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병행하며, 구민 건강 증진과 깨끗한 광장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다.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서울역 전면 지하철 1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 부지(약 2,340㎡) ▲서울역 서부 지하철 3번 출구 앞(약 500㎡) ▲서울역 서부 지하철 15번 출구 앞 광장 및 인접 부지(약 3,730㎡)로 총 6,570㎡ 규모다.
기존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사 내부 및 일부 출입구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한정돼 있었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 내 흡연 부스(동자동 43-205)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7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6월 5일에는 서울시, 중구,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에서는 금연구역 안내와 전자담배 관련 OX 퀴즈, 설문조사 등 체험형 부스도 운영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장려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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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 - Copyrights ⓒ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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