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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 “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
- 기초학력 평가 결과 ‘공개 가능’ 최종 확정
- 최 의원, 서울시의회 제정 조례, ‘학부모 알 권리·기초학력 향상’ 취지로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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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6일 [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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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2) / 최유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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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은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약 2년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례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 조례는 학력 실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학력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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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 - Copyrights ⓒ새용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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