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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꼭 등록하세요.
- 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경과 후 7월 1일부터 집중단속 실시
-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2025년 05월 16일 [새용산신문]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물. / 용산구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용산구는 올해 총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1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동물등록 미이행이나 정보 변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되찾은 경우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동안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동물등록은 반려인의 기본 책임이자 동물을 보호하는 첫걸음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꼭 등록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내용은 용산구청 누리집(www.yongsan.go.kr)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 02-2199-8050) 으로 하면 된다.

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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