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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하세요”
2025년 04월 29일 [새용산신문]


용산세무서 전경 / 용산세무서

용산세무서(서장 김시현)는 ’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접수를 ’25.5.1.(목)부터 6.2.(월)까지 약 1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간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및 근로 장려를 위해 근로장려세제(’09년), 자녀장려세제(’15년)를 도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동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와 신청 편의를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개선사항
- 맞벌이가구 총 소득기준 : 3,800만 원→4,400만 원(600만 원↑)

- 자동신청 확대 : 만60세 이상→전 연령 확대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거주요건 완화 : 질병 등 일시 퇴거 시 거주 요건・연령 제한 없음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본인 단독 생계),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유형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각각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총 재산가액(전년 6.1.기준) 또한 2억 4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액(만원) : 단독(3∼165), 홑벌이(3∼285), 맞벌이(3∼330) /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총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액(만원) : 자녀 1인당 50∼100만 원 /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이번 신청은 전용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용산세무서는 이번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김시현 서장은 “신청 편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기자  kdy3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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