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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태 칼럼_방대해진 선관위 대개혁이 시급하다
2023년 06월 01일 [새용산신문]


【 칼  럼 】

 
김준태 본지 취재본부장 / 이봉창의사선양회 본부장

최근 들어서 "자녀특채"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함께 물러났다. 지난해 3월 대선때 실시한 "소크리투표"로 논란을 빚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지 14개월 만이다. 

 

이번에 드러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 특혜 경력 채용만 6건이다. 자녀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되는 유사한 방식인 것이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의 경우 자녀의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 였다는 것이 큰 문제다. 또한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가 경력채용 됐을 때도 면접관들이 동료였다.

최근에 선관위가 자체 실시한 서류 조사만으로도 추가 사례가 드러났다. 2021년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 당시 김정규 총무과장 딸을 심사한 면접위원 4명의 심사표에 적힌 인적사항 글씨체가 모두 똑같았다. 

 

문제가 된 4건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권자인 경우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무시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저질러온 관행에 선관위는 자체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믿을 수 없고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공무원 비위 사건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일단 수사를 피하고 연금 혜택을 누리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헌법기관 운운하며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외부 감사 기관과 국정원의 해킹 점검 및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불법 여부를 철저히 밝혀, 불법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징계 및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1960년 6월 제3차 개헌때 도입되어 1963년 1월 공식 출범하여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기능과 조직이 방만해져 최근 들어서는 부정선거와 정치중립까지 도마위에 올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철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녀 "특혜채용"의혹까지 번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초창기 창설 당시 348명 이었던 직원이 2022년 전국 249곳 시,군,구에 사무실을 두고 2961명의 직원으로 선거사범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탈바꿈 됐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퇴색이 되었고,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원 관료주의가 팽배 하다는 지적이 많다. 선관위는 독립기관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점검 거부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아직도 선관위 고위공무원은 문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해주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치 중립도 크게 훼손된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김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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